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3.12 06:06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56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혜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916-15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2-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화물차(상대방)랑 옵티마(나) 신호없는3거리에서 사고가 나고 지금까지도 병원입원중에
재활치료 중인데 상대방은 치료만해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나이도 젊고해서 합의금을 받아야되는데
억울합니다
진술서에는 기억이없어서 기억이없어 모른다고 썻다가
나중에 찰관한테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기억나는대로 전화로 말을 했는데
가해자라면서 상대방은 치료만해주겠다고 하는대 억울합니다.
재심사도 안되고....합의금받고 해결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3.12 18:14

    차대차 사고이고 질문자님이 운전자 이고 보험 피보험자라면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처리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큰 부상이 아니라면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처리를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정도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향후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