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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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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소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300-01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골프장경기매니장(캐디) 월500
사고일시 2014-0308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부여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몇일전 회사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가해자는 같은 회사의 선배(남.33살)이고
피해자(여.27)는 글쓴이입니다.
퇴근때 건물내 실외주차장에서 발생한사고예요
주차장에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출발해서주행중이였고
선배의 차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 
선배가 '길막지말고 비켜'하고 말햇고 
저는 그말을 듣고 자전거를 멈췄고. 뒤에있던 선배 차가 곧장그대로 저의 자전거를 뒤에서 박았어요
저는 자전거랑 같이 바닥에 넘어졌구요..사고가 난 지점은 주차장의 좌측끝선상이였습니다
선배의 차(sm7) 앞 범퍼에는 제 자전거 바퀴의 색인 빨간색의자국이 50cm이상 선명하게생겼구요
선배는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부터 살폈고,
퇴근길이였기에 대충 그렇게 귀가했었습니다
저는 서로가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생각햇지만
 다음날 출근해보니 그건 저만의 착각이였고
선배는 다른 동료들과 상사에게 가만히 주행하는 자신의 차앞에서 저혼자 장난치다 다쳤다더군요
대충의 상황은 여기까지예요


○ 위 상황에 경우 서로의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 어제까지는 시간안나서 병원에못갓고 오늘휴무라서 병원에가려해요
 보상문제를 고려시 입원과 통원치료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한라운딩기준 기본캐디피 12만원+@이며 요즘 평균 평일 1라운딩,주말2라운딩정도 근무)  ....
 
○그외 제가 현재 취할수있는 최선의 조취를 비롯한 기타 정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3.12 18:17


    사고의 내용에 서로간 쟁점이 있어 과실판단 또한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즉 정상적인 갓길 주행 상태에서 상대차량이 후미 추돌이라면 10% 안팎의
    과실이 책정 될 것으로 보여집니만 앞선 설명과 같이 사건의 최종 결과에따라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 하세요.
     
    소득에 대한 부분은 세금신고된 소득이 아닌지라 모두 인정되기 어려우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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