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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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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정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2586-53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년 10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버스:90 어머니: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2번 압박골절,뇌진탕
요추시멘트수술
2013년 10월 26일 후 지금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올해 67세이신 어머니께서 경북지방의 버스를 타고가시다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쳐 급정거로 인해 넘어지셔서
요추 2번 압박 골절과 뇌진탕을 당하셨습니다.
 2013년 10월 26일 사고를 당하셔서 경북지방의 병원에 입원하셨으나
경북지역에 어머니 혼자 살고계셔 자식들이 있는 서울로 2013년 10월 28일 올라오셨고
 2013년10월 29일 서울 길음동 척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요추 2번 압박 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15일 후
수술이 가능하다하셔 동네 정형외과에서 입원을 하신후 2013년 11월 11일 
척병원에서 시멘트를 넣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후 일주일 지나 
척병원에서 퇴원을 하여 처음에 입원해있던 정형외과에 지금까지 계속 입원중입니다.
사고후 계속 속이 좋지않고 머리가 아파서 구토를 계속하셨는데
허리때문에 다른 병원에 갈수가 없어 척병원 수술후 
 고려대학교병원에 mri 촬영후 뇌진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2014년3월 10 서울 버스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왔는데 퇴원을 하셔서
3월17일경 퇴원을 해서 통원 치료를 하는게 어떻게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의 과실 비율은 버스측:90% 어머니:10% 라고 합니다.
 1.허리:척병원과 입원해있는 정형외과에서는 통원치료 하셔도 무방하다 하십니다.
            압박율: 50%이상, 골다공증: -3.2(척병원 진단)
 2.뇌진탕:고려대학병원은 한달에 한번 계속 약을 받으시는데 2014년 3월 3일 
             진료당시 뇌진탕 치료는 조금더 오랬동안 받아야 할것 같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허리가 아파서 세면대에서 속옷한장도 쉬어가면서 세탁하십니다.
머리가 처음 보다는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 조금 어지러운 상태이고요
화장실에서 일어나실때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어지러워 조금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병원이 더 계시는게 좋을것 같은데 
어머니가 몇달동안 병원에 입원해있으니 답답하시다고 합의금을 잘 받고
퇴원을 하고싶다고하십니다.
1.지금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입원을 하는게 좋을까요?
2.만일 지금 합의를 하면 합의금이 얼마쯤 나올까요?
3.합의를 대행해주시면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4.소송을 해야하나요?해야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두서없이 글을  적어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답메일 부탁드립니다. jang82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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