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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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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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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HJ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88-30-09
연락처 010-4662-38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3년 5월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회사에서 측정한 과실은 피해자 40프로 가해자 6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명사망, 1명 부상(다리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런일이 처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야간 12시 30분쯤에 횡단보도근처에서 술에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취객 두명을
미쳐 늦게 발견하여 제 차로 들이 받았습니다  과속도 아니고 신호위반도 아니고
휴대폰사용한것도 아닙니다 벌써 조사 다 받았구요 가해자 두명이 어두운색 옷을 입어서 잘보이지 않았고
두분다 응급차가 와서 실려 갔지만 한분은 사망하였습니다
아들과 몇차례 만날려고 시도 했지만 너무 과하게 합의금을 부르는중이라서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6천만원 가량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느정도 공탁금을 걸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형편이 많이 좋지 않은데 이런것도 많이 참고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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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30 00:04


    망인의 과실이 40% 정도라면 공탁금 이천만원 적절해 보입니다만
    유족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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