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31 08:12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 할 수 있기에  아래 판결내용에 대한 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거동을 못 하여 간병인을 고용하였거나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소송기준
이기에 보험사와 직접 협의 시 약관에 의하여 지급거부가 예상됩니다. 어머님의 과실이 크다 하더라도
차량탑승자가 부상이 없다면 범칙금 몇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중상을 당하셨기에 경찰 교통사고조사계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1민사단독(이영욱 판사)는 22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석모(45•여)씨가 박모(26)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화물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의 어깨 부분을 부딪혀 상해를 입혔다’며 ‘그러나 원고도 자전거 전용로의 일반적 진행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며 가해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