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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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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수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02-15
연락처 010-3880-44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반
사고일시 20190911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제가 가해차 운전자입니다.

출근하면서 옆에 주차한 마세라티 차량의 범퍼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지날때는 제 차량이 스치며 지나간 걸 몰랐습니다.)

다음날 마세라티 소유주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블랙박스에 지나가면서 스친 영상이 있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입한 종합보험의 보상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견적을 요청하였더니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차주님께

수리견적 520만원 나왔습니다. 부품이 없어 10일정도 수리기간 소요된다고 합니다.

새차인데 중고시세차량감가 2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보험보상 받기에는 3천만원이상이 나와야하는지라 보상관련 힘들다고 합니다.

차량을 구매한지 3주되었고, 이제 1천키로 탔습니다. 입장바꿔 생각해주시고 개인 합의점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견적료에 20%하고 차량구입시기 얼마 안되거 피해금 200만원 총300만원 합의금을 받을 생가하고 있습니다.

합의 안보신다면 뺑소니 접수하고 변호사선임해서 법적 소송 제기 하겠습니다. 고려해보시고 연락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세지가 왔습니다.

보험사 보상과에서는 수리비는 가능하지만 중고차 손실부분은 차량가액의 20%가  되지 않기에 보상할 수 없다고 하고

피해자는 법적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 보상만 하고 제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민사로 제가 보상해야되는 의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9.09.17 19:52
    


    인사사고 없는 사안이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상대방이 소송을 하더라도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대응하게 됩니다.



    민사적인 부분이라 합의를 안 해도 별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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