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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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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0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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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병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72-96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 아르바이트 / 180
사고일시 2013-11-08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로 피해자 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 인대 늘어났고, 전신 타박상 입니다.
초진 3주 나왔습니다.
입원 하루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넘길 예정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예전에 글 올렸는데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는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충격당한 사고구요.

손목인대 늘어나고 목,허리,왼쪽무릎 타박상 목은 10일째 진전이 없어 정밀검진 예정입니다.

진단은 손목만 봐서 3주가 나왔구요.

 

양쪽 보험사가 같다보니 두리뭉실 하게 처리하려듭니다.

가해자 차량 파손이 당시 범퍼기스 조금 난 정도로 경미했었는데요, 범퍼,보닛,헤드라이트등 전부 교체후 110만원 청구했구요.
제가 피해자인데도 보험사는 보험료할증이 붙는다는 소릴합니다...

같은 보험사라 그런건지 계속 어쩔수 없다고 소리만 해대네요..


가해자또한 사고후 연락도 없고 여러모로 괴씸해서 내일 경찰서로 넘기려 합니다.


 


우선 경찰로 넘어가면 전 횡단보도를 바이크 타고 건넌 벌금을 내고, 가해자를 11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처리할수 있다고 압니다.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위의 내용대로 전치3주일때 보험사와 민사합의랑 형사처벌시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평균인지 알고싶습니다.



더불어 8일날 사고당하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가 악화되어 14일쯤 입원했었습니다.
근데 의사소견은 별로 입원필요가 없다하여 다음날 퇴원 하였구요.

헌데 목부분이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는 있는데도 더 악화되고 있어 재입원할까 합니다.
근데 병원측에서는 괜찮아 질꺼란 소리만 하고, 이경우 금감원?에서 조사나온다는 이유로 재입원을 거부하네요.

너무 열받아서 다른병원으로 옮기려하는데 다른병원에서도 원래 재입원이 불가능한가요??
피해자로써 몸이 아픈데 치료도 제데로 못해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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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20 18:53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라면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며
    형사합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입원결정 여부는 병원에서
    판단하며 입원이 필요치 않은 경우는 통원치료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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