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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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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이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492-23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배달중사고이구요 상대방100%과실입니다.

현재사고난지3개월이다되갑니다..

민사합의는수술6개월후에 장해진단받고 합의하려고하는데요

궁금한게 휴업손훼인데요..

입원을2주밖에안했습니다.

일은아직도못하고있구요.. 거의4개월까지 일을못할꺼같은데요..

다음달에 휴업손훼부분만 먼저 산재처리해서 보상받고 

나머지 향후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같은 부분은 6개월후에 장해진단끊고 봐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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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1.21 18:35

    산재와 교통사고 보험을 병합할 수는 없습니다.

    단 산재로 처리시 산재에는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일부를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이고 후유장애 잔존 한다면 산재 보다는 교통사고 보험회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후 합의시점에 재상담 해 보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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