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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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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안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618-40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9-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년 9월 11일 새벽 3시 편도3차선에서 무단횡단하여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구요...
저는 피해자 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구 속도의뢰를 했구 2013년 11월 8일 현장검사가 있었습니다.
조사관님 말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60km 가 제한 속도라고 했고
비가 왔기 때문에 48km 가 제한속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5km 가 넘어야 기소가 가능하다고 했구요.

현장검사 결과 61 ~ 62km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48km 넘어 속도위반이지만, 65km 가 넘지 않았기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조사관님은 가해자는 기소가 안돼서 좋고 피해자는 과실에서 감소가 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떼어 보았습니다.
황당 했습니다. 사고내용에..

#1 차량이 음주운전(0.069%)을 하여 가던 중 도로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경한 사고임

그리고 끝이 었습니다.

어디에도 속도위반 현장 검사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피해자의 진단 주수(11주), 피해정도가 기록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교통사고사실원 정정 할수 있나요?

분명 속도위반으로 과실을 줄일수 있다고 했는데 교통사실확인원에는 누락 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12주째 가해자는 찾아 오지도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을 받을수 있게 조치 할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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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1.26 00:03

    경찰에서 넘어온 검찰의 수사기록에 속도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시면 검사님과 형사재판부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차를 함께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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