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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숙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60-85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회사원
사고일시 2013.07.22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피해자20%, 가해자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월22일 13:30분경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희는 직진차량, 상대방은 좌회전하려고 했으나, 저희 차량을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차량과 접촉사고사 났습니다. 가해자는 1명, 저희는 2명, 신랑이 운전자이며, 저희는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저는 임신중 입니다. 경찰에서도 형사합의를 하라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검찰에서도 형사합의를 해야된다고 권고를 하였으나 사건 2달이 지나고 있는 시점까지 전혀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당시에도 무보험인것을 알고도 제가 병원으로 실려가고 2시간이 지나서야 무보험임을 말했고, 경찰은 2번이나 출동을 했어여 했으며, 저희는 정신적인 면, 신체적인면, 차량손해까지 일어났습니다. 신랑과 저는 정형외과에서 2주씩 진단을 받았으며,
저 같은 경우는 진단주수를 판정하기 어려우나 일단은 2주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치료비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압박으로 포기했습니다. 임신중이어서 치료받기도 어렵구요,,검찰로 송치 되었다는 결과를 받고 4일 후 검찰에는 진정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행동이 전화도 잘 안받고, 연락도 안하십니다. 아무래도 재판이 들어가야 할듯한 생각이 듭니다.
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차량은 체어맨을 타고 다닙니다.. 뭐 정말 어려울 수 있으나 형사합의를 2달이 넘도록 보지 않고 있으니 저희로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하나 답답합니다.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지,.....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산부가 이러한 사고로 많은 스트레스 및 고통이 따르네요..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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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9.27 19:38


    안녕하세요.


    형사합의를 안본다고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형사건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민사손해 배상이 남게되는 것인데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회사에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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