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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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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명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31-82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3년 8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 안 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고 차도에서 자동차와 부딪혔음. 과실은 모르겠네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진단에 골절 및 타박상 찰과상이고 깁스치료 하고 통원치료 했어요. 거의 4주 지났더니 합의하자고 전화왔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적당한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주 진단에 골절 및 타박상 찰과상이고 깁스치료 하고 통원치료 했어요. 거의 4주 지났더니 합의하자고 전화왔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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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9.27 19:43


    유선상 문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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