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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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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시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7
연락처 010-3233-95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 청소(4대보험가입됨), 그외 아르바이트2개
사고일시 13.09.14 년 시경
사고지역 잠실대교북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심한 뇌출혈- 사고당시(일주일이 고비라며 사망할수있다하였음)
일주일후 극적으로 깨어나 의식은 있으나 사지는 못움직음.

입원기간은 아직결정되지않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는 새벽우중으로 시야가 확보가되지않은 상황에서 양쪽 동시신호를 확인후 도로로 진입했는데, 60m전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택시는 신호와는 전혀 무관한건가요
- 택시가 5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먼저들어오는 자전거를 앞범퍼로 자전거의 옆을 쳤는데도 자전거의 시야확보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 경찰은 자전거가 의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직진할려고 했느냐 or 도로횡단할려고 했느냐). 하지만 도로중앙에는 뉴턴구간이 있어서 횡단할려고 했다고 해도 문제다 되지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 경찰이 이런 일방적인 의중으로 사건을 초첨화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택시차 속도 는 계산결과 16KM정도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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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9.27 23:39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고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자전거는 도로에서 타는 동안은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이 됩니다.

    경찰은 가,피해자를 나누며 사고의 상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하게됩니다.
    사고에 이의가 있다면 서면으로 경찰측에 제출을 하시도록 하시고
    그래도 피해자측에서 의구심이 있다면 도로교통안전 공단의 재조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 운전자는 피해자 중상해 상태로 형사합의 대상이 될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민,형사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그 방법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라과 생각 하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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