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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22:04

버스랑 교통사고

조회 수 21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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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소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90-37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3-09-1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X-rqy촬영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에서 파란불로 바뀌고나서 건너다가 버스에 부딪혔습니다.
버스가 정지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다가 부딪혀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라는게 후유증이 남는 사고라 아무래도 나중이 좀 걱정되는데요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35만원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이고 이런일은 또 처음이라 이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더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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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9.27 22:49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인데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즉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 초진 4주 이하의 경우의 합의금 산출은

    25~30만원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 안됨.

    미성년자 및 60세 이상의 경우의 휴업손해 인정은

    실제 소득을 입증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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