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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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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x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9-12
연락처 010-4556-94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8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모닝- 글쓴이

k3- 상대방


저는 우회전을 하려고 좌측을 확인 하면서 우회전을 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있어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차량 주장 : 1.좌회전을 하려고 했으나 모닝차량이 나오는것을 보고 정차하고 있었다.(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다)

2.중앙선 침범이 아니다. 아파트 앞이며 정지선 앞뒤로 새로 칠한 중앙선이 있기때문에 사고가 난 지점의 중앙선은 중앙선이 아니다. 지워졌어야 되는 선이다. 가만히 정차중인 차량을 모님 차량이 와서 박은것이다.

3.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서 안쪽으로 서있었다.


모닝 주장 : 1.좌회전 한다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며, 사진상 k3바퀴가 직진상태이다. 만약 모닝차량을 봤다면 클락션이라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비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모닝차량보다 시야가 넓었으면 주의를 더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2. 중앙선이 그어져 잇는게 확실하며 중앙선이 아니라고 해도 통상적으로 일방통행이 아닌이상 선을 지켜야 하는것 아닌지? 완전 선안으로 들어와있는건 너무 침범한 것이다. 선이란 것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것 아닌가.


현재 상대방도 입원 저도 입원상태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모닝차량도 서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합의금은 얼마정도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9.08.20 20:49


    기해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정차한 차량을 충돌한 경우라면 충돌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다 자세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메일이나 첨부 용량 확인하시어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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