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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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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소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8-05-2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IT화사 인턴중/월180
사고일시 20190810 년 시경
사고지역 인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오토바이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아직 안나왔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책임보험이라 120만원 한도라고 하였습니다.
입원은 하지않았고 경추와 무릎에 염좌라고 진단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고를 안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8월 10일 밤에 사고가 났습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중 인도에서 주행중인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대인 대물 보험처리 하였고 대물은 처음에 100대0이라며 자전거 전손 가격을 다 돌려주었었습니다. 아직 제가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8/20일 전화가 와서 가해자 분이 쌍방과실 이라며 사고접수를 하면 제가 벌금을 내야하고 복잡해지는데 사고접수를 하는것을 원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8/21일 보험사에서 다시 쌍방비율이 나오면 이야기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입원은 하지 않았는데 치료를 다니느라 인턴 다니는 회사에 오후에 계속 병원을 갔습니다. 휴업손해익은 받을수 잇나요?</p>
<p>경찰에 사고접수 하는게 좋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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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8.20 20:56


    상대방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면 벌금 처벌 되므로

    신고하지 않고 과실 부분 확인하여 보험처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원치료 시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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