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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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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부탁드려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9513-06-01
연락처 010-6684-26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803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삼복사골절, 입원3주, 수술o, (핀 고정수술, 핀제거수술 모두 완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1년전 교통사고가 나서 삼복사골절 진단받고 3주정도 입원해 있었어요 핀제거 수술도 2주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과실비율 8:2가 나왔고 저는 학생이어서 소득은 전혀 없었고 휴유장해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800만원을 이야기해서 제가 최소한 천만원은 받을거라 생각했다고 말씀드린 상태고 보험사측은 고려해보겠다고 하시네요.

1. 보통 이정도면 어느 정도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2.만약 보험사가 1000만원정도로 합의금 제시한다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지 않는게 좋을지,, 손사를 고용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건강 챙기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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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8.22 01:3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삼복사 골절인 경우 핀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복합골절에 해당되므로 발목 강직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예후가 좋은 것으로 사료되긴 하지만 만일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현재 상태에 대해서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 되어야 하겠으니 우선은 합의는 보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므로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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