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4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07-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월150
사고일시 2019082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및 얼굴이 찢어져서 봉합
2주

입원중(2주 예정)
가해자 책임 보험만 든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합의 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보행신호중 건너다 음주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가해자가 음주상태였고 측정해보니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하고 처치 받아 15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가해자는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
보험한도가 50만원이라고 하여 전혀 보험처리를 못하고
응급실 비용과 입원비용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보험 차상해로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보는것이 좋을까요?
일을 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금액과 퇴원 후 치료비용까지 받고싶습니다.
만약 무보험 차상해 처리를 한다면 형사합의는 별도로 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9.08.26 19:02


    가해자가 배상의지가 있다면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모험차상해로 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공제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