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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9/8/1 년 시경
사고지역 중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식당가가 많은 골목길에서 제가 주차가 어려워 친구에게 주차를 부탁했고 친구가 후진주차를 하던 중, 뒤에 서있던 사람을 못보고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무릎부분과 저의 차 뒷범퍼가 살짝 충돌했습니다. 바로 내려서 이야기하던중 피해자분이 방금 운전한 사람이 차주인 제가 아닌 친구라는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 차보험으로 접수신청했고 제 차는 아버지의 이름으로(차주는 아버지)가족한정 보험이기때문에 책임보험 대인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저의 가족이 아니기때문다음날 보험접수하고 피해자께서 병원다녀오셔서 2주 진단 받았다고합니다. 그런데 며칠후 피해자가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제 친구에게 전화해서 “어차피 그쪽은 차주가 아니기때문에 보험처리가 어렵지않느냐”하며 병원비외에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후 무엇이 맞는지 고민하느라 삼일이 지난후 제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이왔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제 친구에게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 했다고합니다. 저희는 뺑소니도 아니고 바로 보험처리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후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는 피해자가 병원비 외에 그 전에 불렀던 합의금 보다 더 많은 2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제가 아닌 제 친구, 보험처리가 안되는 그걸 이용한것 같습니다. 제 보험으로는 책임보험 120만원정도 피해자의 병원비를 부담할수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피해자가 병원비 외에 현금을 받고싶어서 이런식으로 나오는것같습니다.

 이 일로인해 피해자도 건강상의 피해를 입으신건 인정합니다. 운전자의 부주의 였으니까요. 그런데 보험처리도 해드렸는데도 합의금을 요구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하시니..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책임보험 120한도 이상으로 나오는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해야죠. 만약 그분께서 경찰에 신고하신다면 벌금이나 벌점(?)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경찰상담을 해보았는데 마디모 프로그램 가능한지 여쭤봤더니 차대 사람은 안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경찰에 접수하고 법칙금이나 벌금을 내는게 나을까요? 그렇다고해도 그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병원을 다닌다면, 다니는건 상관없지만 악한 마음을 먹고 필요이상의 치료비가 나올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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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8.26 20:27


    경찰에 사고접수 한다면 형사처벌(벌금)은 가해자가 받게 되며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자와 차주의 공동 책임이나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면 가해자가 배상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면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백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나

    벌금 전과 남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벌금처벌(약 백만 원) 받는 것으로

    결정해야 합니다.(민사 배상은 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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