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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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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5 19:57

무단횡단 사망사고

조회 수 6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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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민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01-11
연락처 010-6808-18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장애인돌보미 / 월 200
사고일시 2019.08.02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외인사로 인한 사망
- 사고 당일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합의 안함 - 채권양도통지 유.무 : 무 - 공탁 금액 :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부친께서

2019.08.02  21:30경 3차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횡단 중 반대편 2차로에서 치이셔서 당일 사망하셨습니다.


피해자 (글쓴이) 측과 가해자측 주장은 하기와 같습니다.


고생만 하다 가신 부친을 생각하여 형사 합의는 원치 않고 가해자가 법에따른 처벌을 그대로 받길 원합니다.

 

소송시 민사 합의 예상 금액 부탁드립니다.

 


1. 전방주시 미흡 + 급제동 안함


- 중앙 분리대가 없는 곧은 직선 도로
- 대낮 같은 가로등 즉 시야 확보 가능
- 급제동 안함 -> 추돌이후 우측 3차로에 주차하듯 정차 (스키드 마크 없음)

VS


가해자 진술


반대편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 사이에서 나와 피할 겨를이 없었음.

앞차(트럭)를 따라가다 추돌함 ==> CCTV 상 바로 앞차는 없었고 승용차가 한참 전에 지나감


2. 과속 의심 (경찰 분석의뢰 결과 안나옴)


- 중앙선에서 넘어온 피해자를 2차선에서 추돌 즉 피할 충분한 시간 있었음.
- 얼마남지 않은 직직 신호로 강한 과속 추정됨
(사고 이후 반대편 차로 좌회전으로 바뀜, 즉 가해자 차량 직진 신호 끊김)

- 피해자가 충돌지점에서 30m 까지 날라감 

VS

가해자 진술 : 시속 60km 로 정속 주행함 (근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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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8.26 21:2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과 실



    본 사안에 있어 편도 3차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한 사고로 보았을 때

    과실은 약 30% 정도가 되겠으나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자료로

    인하여 과속으로 판정이 된다면 과실은 20%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 예상판결금(과실 30%)



    소득이 입증되고 2년간의 일실소득을 인정받게 된다면 9,000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며 가해자가 공탁을 하게 될 경우 공탁금이 민사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가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하여

    공탁금의 일부금액이 공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3. 향 후 대 응



    보험사에서는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을 지급하지는 못하므로 결국 소송 제기하여 합당한 배상금을

    청구하셔야 하겠으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민사 소송제기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방향 결정 및 도움 받으시기를 권유드리며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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