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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09:23

무보험차상해 합의

조회 수 15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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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힘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9-01
연락처 010-3043-37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세후220
사고일시 2019.03.16 년 시경
사고지역 신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무보험차상해 한화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무보험차상해로 9급)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8주
전경비인대 파열, 발목, 우측
전거비인대 염좌 및 긴장 ,발목, 우측
원위 경골 후측 골타박상, 발목, 우측
원위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발목, 우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고인 : 무면서, 음주, 뺑소니 형사합의금액 : 1000만원 예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면서 음주 뺑소니 차량에 전치 8주 상해를 당했고 1주일 입원 후 무보험차 상해로 통원치료 하고있습니다.


가해자측은 형사합의로 1000만원 예정이나 이는 치료비 제외 순수 위로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형사합의시 추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합의서양식(무보험차상해라 중요)이 있으신가요?

2. 없다면 [합의금액 0원, 형사 합의서가 아닌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며 보험금과 별도이다.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형사 합의금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 합의서] 를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빠진 내용은 없나요? 

3.이 정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보험회사와 구상권 청구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4.합의시 사고 후 닷컴 변호사님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5. 보험회사에서 한시적 1년 장해와 9급 상해 등급을 받고 500만원 정도 위로금 책정 되었습니다. 정말 인정을 못 받았다 생각합니다. (파일 첨부) 이 정도 판정이 맞는지, 사고 후 닷컴에서 상해 판정 받고 보험회사에 제대로 청구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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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8.26 21:35


    전화주셔서 유선상 안내 드렸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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