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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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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00:40

택시공제 합의금

조회 수 6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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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지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09-1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회사원 200
사고일시 2019.2.21 년 시경
사고지역 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공제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 안전벨트 2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외측복사골절 폐쇄성
우측 발목 및 발부위 인대파열
L1 부위 골절 폐쇄성
종골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및긴장
요추의 염좌및긴장
양측 손목 및 손 타박상

14주

2/23 우측발목 관혈적 정복후 금속판 내고정술, 인대봉합술
3/11 요추 1번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인공시멘트 넣어놓음)

2달 입원후 나머지 통원치료, 정신과치료중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ㅇ 형사합의금액x x 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한속도 80km인 국도에서 택시기사가 165km 과속하며 졸음운전해 도로밖 언덕아래로 떨어진 차량단독사고입니다.
1. 택시공제측에서 피해자(본인)가 뒷좌석 안전벨트 안한 과실 20%까지 떼려합니다. 호의동승을 말하며 과실을 높게 말하더군요. 호의동승이란 댓가지불없는 (예:가족,친구) 법률관계가 형성되지않는 탑승으로 알고있는데 댓가지불하고 목적이 분명한 택시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제 과실 20%라고 우깁니다. 이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2. 정신과 치료를 받게되면 적어도 1년뒤에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 허리와 다리 후유장해진단상(요추 압박률 10%, 허리+다리 후유장해율 27.75%) 지금이 가장 돈을 많이 받을수있는 때라며 합의하자합니다. 4,000만원 제시하는데 이게 제 상황에서 많이 책정된 금액이 맞나요?


3. 정신과치료도 계속 받아야하고, 1년뒤 다리 철심제거수술도 받아야하는데 그때까진 합의하고싶지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안하면 나중에 천만원 이상 합의금이 깎인다고 합니다. 합의기간이 길수록 합의금도
높아진다고 알고있는데 오히려 깎인다는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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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8.27 05:2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호의동승에 대해서는 피해자께서 알고 계시는 개념이 맞으므로 과실은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2. 합의금의 적정선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신체장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금액으로 보아  신체부위별 각 3년과 5년 정도의 한시장해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상태가 좋아질 것이므로 그때는 장해와 향후치료비를 감액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사료되며 장해 평가받을 때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으므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향후 대응 방향



    먼저 현재 장해로 예상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자세한 검토 후 소송 제기하여 실익이

    있는 사안이라면 바로 소송 제기하는 것이 좋겠으며 소송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되기에

    그동안의 정신과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외래하시면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면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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