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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05:40

뺑소니 합의금

조회 수 11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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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모범시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7-05-2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실내인테리어시공자,대학생 월소득 260
사고일시 2019.08.28 년 시경
사고지역 범곡교차로 편도 2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손해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대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명모두 요추 경추 견관절 수관절 염좌 2주
입원기간 미정
수술유무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 1인당 300~500 채권양도통지 무 공탁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9.08.28 교차로 편도2차로에서 1차선 좌회전 진입중 2차선에서 조수석 우측 충돌후 도주를 하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운전중이엇고 동승자(여자친구)는 조수석에 타고있었습니다 차는 오른쪽 휀다 휠 부분이 파손되었고 과실은 100대0 나왔습니다
초진은 요추 경추 견관절 수관절 염좌로 2주나왓고 현재 입원치료중이고 의사선생님은 허리디스크 의심으로 사진을 더찍어보자고합니다 추후진단이 나올예정입니다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얼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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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9.03 20:00


    2주 미만의 뺑소니 사고인 경우 각 이백만 원 미만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며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각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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