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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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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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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6.28 18:44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 시점 즉 사고발생 얼마되지 않아 사고의 내용 및 진단의 내용 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금액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 어머님의 기왕증 유,무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왕증은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후유장애는 잔존 하리라 사료되며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보험사와 모든 문제를 해겨하면 될 것인데
간병비 부분은 의사로부터 간병인 필요소견을 받아 두시고(기간명시)
추후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보험회사 약관기준 으로는 환자가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간병인 비용이 인정됩니다.

결론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한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으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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