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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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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6.18 01:39


안녕하세요.


보험사 에서는 임플란트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보철에 대한 비용(약35만원)을 인정하며 10년에
한번 보철 교환비용을 배상하여 줍니다. 향후치료비는 병원마다 상이 하기에 전부 인정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임플란트를 본인 돈으로 먼저 하시고 치료비 지불보증 으로 치료를 하신후 보험사의
추후 합의금 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합의금과 임플란트 비용과 차이가
있다면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한다면 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에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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