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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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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6.18 19:0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이 의뢰 된다면 공제조합 사건이기에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실익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인데

정확한 진단명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의사의 소견으로 영구적인 후유장애 확정적이고 흉터에 대한 부분이
많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공제조합 최종제시금액대비 소송을 통한 결정금액이
소송비용(선임료,성공보수,인지 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제외하고 공제조합 제시금액보다 많을때 입니다.

최종 공제조합 제시금액을 득한 후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추가적인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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