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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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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6.20 19:52

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메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으로 임의적인 삭제처리 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험사의 약관기준 상 보상금 산출내역은 기재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것은 망인께서 수령 하시던 연금에 대한 상실소득 인정이 될 것인데
어머님이 사망 하심으로 인하여 연금에 대한 수령권이 소멸 되었다면
즉 직계 가족에 대하여 연금상속이 안 된다면
당연히 법률적으로는 상실수익액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연금수령에 대한 쟁점이 없더라도 위자료에 대한 차이는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약 4천만원의 차이가 있기에
소송실익이 있음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연금의 수령권을 언제까지 인정 하는지의 문제는 망인의 사망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평균여명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해야 할 것인데
현 시점 기준으로 약 15년의 잔존여명이 확인되니 이 기간만큼 참작을 해야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에 대한 상실수익액 인정은 공무원유족연금에 관련된 부분만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 및 연금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상담일정을 예약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성실하고 명쾌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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