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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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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10:21

교통사고관계

조회 수 23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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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기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1
연락처 010-2049-44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간관리, 570만원(세전)
사고일시 2013-06-10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명지대로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고 피해 보상합의에 대하여 여쭐려고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대기중에 가해자 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가해자 100% 사실 인정하였습니다. 왕복 4차선 신호등 정지선에 차를 정차하였는데 가해자 차량이 뒤에서 충돌해서 제 차인 승용차 뒷트렁크파손, 뒷범퍼 파손, 뒤쪽 좌우 휀더 파손등으로 정비공장 입고 수리중입니다. 사고 당시 증거로 사진은 찍어 두었습니다. 저는 경추염좌, 뇌진탕 등으로 입원하였습니다. 시티및 MRI촬영 하였습니다 목에 통증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에도 통증이 있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상급병실인 3인실에 하루 4만원의 비용을 더지불해야 한다는 병실을 사용중입니다. 가해 차량은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종합보험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입원3일째인날 병원에 방문하여 다니는 회사, 수입, 구체적으로 하는일등에 대해서 물어보고 갔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3주간 입원치료 하고 퇴원하게 된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염좌, 뇌진탕
-3주
-2013-06-10 ~ 2013-06-20현재 입원중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내용에 있습니다만,
3주정도의 입원치료로 가정한다면 합의금을 얼마정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휴업손해금은 월급의 100%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할때 향후에 발생할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급병실 사용비용은 청구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합의하지 않고 변호사나 손해사정인등 전문가에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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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6.20 20:04

    휴업손해는 보험약관상 무과실 기준 세금공제 후 80%
    소송시에는 세금공제전 100%를 인정하게됩니다.

    후유증이 걱정이 되신다면 의사로부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할때까지 치료를 유지 후 합의 하시고
    상급병실 시용료는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용된 부분 이라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환자의 선택으로(편의로) 사용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상 환자의 경우에 의사의 소견으로 1인실 병실인정 필요 소견 이라면 이또한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치료 후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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