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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17:1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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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채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3
연락처 010-3136-00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부전시장에서건어물 가게운영35년정도 임채영명의로 사업자등록되있씀
사고일시 2013-04-03 1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시 부전동 구진구청 (현)경동오피스텔신축공사 뒷편 성원추차장입구 구두수선소 앞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 본인은 위장소의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퇴근길에 주차장입구도로에 차3대가 정차 해 있고 가해 차량과 앞차의 사이 는약10m정도공간이 있어 차량 앞을 지나가는데 그이다 지나간 상태에서 자전거 뒷바퀴쪽을 운전석쪽 펌프로처 넘어지면서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상을입어 부암동소재 온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슬개골 고정수술 을받고 9주입원가료 후 알파신경외과 에서 물리치료를2주입원해받고 퇴원 현재 통원치료 중에있습니다 현재 보행에 많은 지장이있어 지팡이를이용 겨우걷씁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가료중 사고후 1개월정도 지난시점에서 합의종용 5.5백만원을제시 완쾌된후 합의하겠다고 거절 미합의상태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런사고는처음이고 주변에 잘 아시는 분 도 없고 넘너무가깝합니다 명쾌하게  해결 할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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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6.24 21:05


    안녕하세요.


    슬개골 골절이 관절면 까지 손상을 입었다면 관절염이 속발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여부는 수술후 최소 6개월이 지난시점에 판정이 가능하기에
    현재로선 배상금 예측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보험사에 말씀 하신대로 6개월후 관절염 속발여부 및 후유장해 여부에 대해서 확인후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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