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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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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1
연락처 010-9479-42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수업(개별화물) / 연 3,000만원 가량
사고일시 2013년 06월 18일 오전 10시 10분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청계천변(청계주유소 인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책정과실(%)] 10%추정 : 편도 1차선, 사고지역 인근 횡단보도 거리 약 100m. [사고내용] 피해자는 첨부하는 사진과 같이 청계천변 편도 1차선 일방통행길을 무단 횡단 하다가, 자전거전용 차선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가 무단 횡단시 횡단한 도로는 신호대기 차량이 밀려 정차 중이 었고, 정차된 승용차량 사이로 횡단하는 도중 자전거 전용차로 달리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0만원(입원하면서 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한 모든 금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늑골6~7번 골절
- 우측 어께 염좌
- 뇌진탕 및 우측 후두부 찰과상
- 전치 4주 치료 진단.
- 2013.06.18(화)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첨부하는 사진은 사고 현장을 촬영한 것입니다.

지난 6월18일경 저희 아버지께서 사무실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단에 작성한 내용과 같이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해 전치 4주의 판정을 받고 현재 입원 중 이십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며,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240만원 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해자가 50대 초반의 나이라 한창 아이들 학비 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나이이고,
퀵 배달을 하기에 형편이 여유롭지 않을 거라며, 가급적이면 합의를 해주라 하시는데,
병원 원무과장은 합의를 해주면 보험사에서의 치료비 제공이 중단되니, 합의를 해주지 말라합니다.

사고지역이 청계천 변이라 평소 통념적으로 무단횡단이 빈번한 지역이며,
초행 길이 아니라 15년째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1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지역이라,
주의가 부족했던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오토바이가 자전거 전용차선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난것이라, 11대중과실(지시 및 신호위반)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자세가 너무 뻔뻔하여, 아버지의 말씀은 뒤로 하고,
휴업에 의한 손해 등을 요구하고 싶은데

합의시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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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6.25 01:23



    안녕하세요.


    합의서 에는  "책임보험과는 별도의 합의금"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으며
    소송하지 않는다면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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