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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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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6.04 22:30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소송을 하더라도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이 아닌 보험회사 약관기준으로 합의를 해야만 하며
또한 가해자로 부터 수령한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을 가해자측(가해자 및 차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인데
최악의 경우 즉 가해작 변재능력이 없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 보험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를 해도 무관하나 약관금액 및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중상 파해자의
경우 위자료만 수천만원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밖에 손해배상 금액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상황(인적사항,주소,재산여부)등도 먼저 검토 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방문 전에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진행 하신 후 내방일자 및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며
저희들이 방문상담을 약속해 드린 사건에 한하여는 별도의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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