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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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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6.08 14:27

직진차량을 진로를 방해 하였다면 가해자가 되는것 입니다.
오토바이가 집 앞을 나와 우회전 하고 한참동안 진행을 한 후 자동차가 후미를 추돌 하였다면
오토바이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핵심은 진입여부 및 추돌상황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의 조사로 이루어지며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및 재조사를 할 수 있고
교통안전 공단의 조사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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