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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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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봉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57-00-10
연락처 010-2880-32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슈퍼 운영
사고일시 4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피해자 집 앞 이면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발목 및 발의 벗겨진 손상 / 수술 유 / 진단서 내용으로 12주 예상(경과에 따라 재판정할 수 있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정확히 얼마의 과실이 있다고는 밝히지 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4월 11일 집앞 이면도로에서 지게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결과 좌측 종아리, 발등, 뒷꿈치 부분이 피부가 벗겨지는 손상을 당하셨고, 피부가 괴사하여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진단서 상으로는 12주가 나왔고, 현재 담당의사분께서 좀 더 시간이 경과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치료 후에도 보행하는데 불편하실 수 있다고 담당의사가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되면 현재 어머니께서 30년 정도 운영하시던 슈퍼를 못하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와,
그리고 피부가 괴사된 상태라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외관상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같은데 그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번일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주위에서 손해사정사에 의뢰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 손해사정사의 경우 피해 보상에 대해 약관 기준에 의해 산정을 한다고 들었고, 실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고, 이를 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자동자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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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6.01 03:5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실수익(슈퍼못하게 되는 손해)관련

    노동능력 살실율이 결정되면 상실율에 따른 배상청구가 이루어 집니다.
    (예)월 100만원 수입에 상실율 10%면 월10만원 배상청구)


    추상장해(피부괴사 부분)

    종아리 부터 발까지 상당한 흉터가 남게된다면(성형을 하더라도)
    추상장해 5% 정도 인정되는데 소송시 에는 이를 위자료로 인정해 주거나
    장해율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증상이 고착된 상태(수술후 6개월후)에 후유장해를 예측 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 산정, 후유장해 등이 아직 미정이지만 본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대응시 보상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감안 하더라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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