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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5 13:37

교내 스쿠터사고

조회 수 38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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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강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1212-32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5/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에 파란 멍(병원 안가봄 예상 전치 2~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퍼센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캠퍼스내에서 스쿠터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팔을 치고 지나가는걸 붙잡아서 연락처를 얻어냈구요
참고로 스쿠터는 인도로 지나갔습니다
굳이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할 필요는 못느껴서 안갔습니다
아마 전치 2~3주 나오겠죠
상대방은 미등록 무보험 스쿠터였습니다
면허는 있더군요
보험이 있었으면 전치 2~3주라 깔끔하게 30만원 가량 받고 끝낼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보험이라 시간내가며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러느라 저도 제 일 제대로 못하고 그러느라 합의금을 8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보험을 들었으면 나왔을 30만원 + 50만원은 스쿠터 미등록 무보험 과태료입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한다 싶어서 언젠가 해야할 스쿠터 등록 및 보험 등록을 해오고 이를 확인 하면 50에 합의해주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잘 된다 싶더니 되려 저보고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하네요
문제는 이게 캠퍼스 내의 사고라는접입니다
제가알기론 캠퍼스에서는 스쿠터 등록을 안하고 보험을 안들어도 타고다녀도 됩니다
공터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해자는 자신이 인도로 지나간 벌금 4만원 + 제 치료비만 내는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라 하네요
캠퍼스 내의 미등록 무보험 스쿠터 사고를 경찰과 처리하면 상대방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그리고 제가 제시한 스쿠터 및 보험 등록 전제하의 50만원의 합의금은 적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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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25 16:45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처리 불이익은 경찰측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라며(저희 사고후닷컴에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
    주관적인 판단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라면 30만원 이하의 합의금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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