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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23:07

공제조합교통사고

조회 수 7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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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자홍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9-12-1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촬영)/300
사고일시 20190725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측 일방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여기서 동승자,렌터카 40퍼 삭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ㅡ뇌진탕,척수 신경,허리,목 염좌
수술ㅡ무
입원기간ㅡ1주일
보험사지급치료비용ㅡ잘모르겠습니다. 응급실1번 양방병원3일 ,한방병원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는형이 새벽에 강원도에 가자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님 얘기들어보니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 우측외벽에 충돌하여 에어팩3개가 터지고 바퀴가 휘었습니다. 저는 자고있었습니다.
다음날 통증이 심해 응급실 진료를 받았구요. 다음날 동네 병원에 입원하였고 어지러움과 구토증상 허리통증이 심해져 큰병원으로 전원하라고 들었는데,골절없는 교통사고환자 전원이어어려워 한방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입원해있는데 공제조합직원이 왔습니다.
저는 치료가 필요한상황인데 합의금 100에 렌터카동승자40프로빼서 60정도에 합의 보자고하더군요

이대로 2주 치료하게되면
11등급 160만원 지원되는데
치료비에서 다 깎이면 0원이나 제가 오히려 치료비를 물어줘야.한다고 하네요. 동승자여서 20퍼 깎고 렌터카여서 20퍼 깎아서 합의금 100에서 40퍼 깎고 60만에서 병원비 160이 나오면 1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대인1,대인2에 의해 160따로 합의금 따로 아니냐 하니 그런거없다고 합니다.
위자료 휴업손실비를 병원비에서 다 차감하고 0원을 주고향후치료비도 없다네요.
2주뒤 퇴원하면 통원치료도 불가하고요. 2주입원하고 0원이나 돈 물어내야 .하니 지금 합의보자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통증이 심해 입원치료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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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8.02 20:07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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