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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종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04-17
연락처 010-4322-01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재활용품 수거 판매 (세금신고 안됨) / 월평균 200만원
사고일시 2019년1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 ~ 10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골절(좌) , 발의 주상골의골절(우) , 중족골의골절(우) 외
6주

입원 73일 , 통원 70일
700여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0만원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 대 인 사고 / 가해자 음주 운전 뺑소니 (목격자 도움으로 경찰관들이 검거, 면허 취소수치)


1.입원시 양 다리 골절로 보행 자체가 어려움으로 개인사비로 간병인 고용 지불 (일24시간  9만원 * 30일)  

- 보험사측에서는 상해 1급~5급 까지만 간병비 지급 기준으로서 피해자는 6급이라 해당 안된다고 지급 거절


2.리어카로 재활용품 수거하며 월 평균 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소득 신고나 세금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는부분으로

 입원기간의 일실수익 부분을 인정 안함 지급 거절  (고물상과의 거래 내역 , 영수증 보관중)


3.장애률 최대 14프로 2년을 최대로 보며   - 1년 적용시 장애위자료 50만 기타손배금 56만 장애상실수익 410만

                                                                           2년 적용시 장애위자료 100만 기타손배금 56만 장애상실수익 810만.


4. 피해자 생활하는 부분의 있어서 사고 7개여월 시점에도 혼자 앉았다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태 , 

  보행,운동 부족으로 복부비만, 소화불량동반


저희 피해자 측에서 보험사측에 요구할수 있는 빠진 항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일반인은 모르는 정보가 많다보니 도움 요청을 드리며

변호사님께 의뢰시 대충이라도 어느 부분선까지 실익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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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8.05 18:56


    전화상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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