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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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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11:45

합의금 질문입니다.

조회 수 6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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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도와줍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9607-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90/프로그램 관련
사고일시 20190725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광역시 지하터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가해차량)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 , 목 디스크 ( 5일,7일에 MRI촬영 , 엑스레이상 디스크)
-
- 무
- 3주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길 지하차도에서 IC 진입하려 4차선으로 달리고있었습니다.
앞 대형트럭이 정차하여 저도 정차 하고 대기하는데 갑자기 제 뒤에 차량이 없었는데 쾅 소리와 함께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실선인데 차선 변경 후 제 차량에 사고)
제 차는 뒷 범퍼가 떨어지고 트렁크도어가 찌그러짐이 있어 그 자리에서 실려갔고 상대차량은 그릴 들어가고 보닛이 찌그러졌습니다.
저는 저녁이고 해서 다음날 병가로 처리해줄테니 병원가라 해서 가서 엑스레이 촬영해보니 목과허리에 디스크 증상이 보이니 MRI를 촬영하자더군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입원 당일과 3일 후 월요일에 오고는 7일간 연락도 없습니다. 금액은 제시 없이 합의를 하실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아직 치료받고 있고 할생각 없다 전했고요.
사화 초년생이고 첫 사고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건 합의금에 대해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는 너무 가지각색이라서요..

?
  • ?
    사고후닷컴 2019.08.05 19:04


    향후치료가 얼마나 필요할지 수술이 필요할지 등 결정된 사안이 없어서

    현시점 합의금 산정이 어려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3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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