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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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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요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988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길 중간에 승, 하차 구역이 있는 곳에(터미널 앞)앞에 정차가 많아서 진입 약간 뒤쪽 비상등켜고 정차 바로 앞에 양 옆 다 정차상태조수석에서 하차하려 하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깜빡이 켜지 않고 차선 변경도중 조수석 문 충돌 인명 피해 없습니다

상대방은 제 잘못 100프로라고 하는데 승하차 구역 직후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상황이고 상대등 방향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다가 추돌한 것인데 과실 비율이 그렇게 나올까요? 방향등 켜지 않은 것만해도 10:0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 ?
    사고후닷컴 2019.08.20 03:49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돌한 차량의 과실은 없으나

    개문이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인 경우 사고에 따라 10~20%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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