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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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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리와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7-04-1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3800만원
사고일시 20190817 년 시경
사고지역 회사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렌터카공제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차되있는 차량을 은주운전 가해자가 여러차례 고의사고낸 경우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이고 음주측정결과 0.070 으로 면허 정지됬다고 들었습니다.
제차는 7월 10일에 출고된 소나타 dn8 이구요 차량가액 3360만원
수리비는 17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경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차는 장기렌트라 수리후 위약금 물고 반납예정입니다.
위약금은 약 880만원 입니다.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9.08.20 20:39


    구체적 내용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가해 차량의 보험처리 되는 부분 외 손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와의 합의 및 배상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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