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4.22 09:27

합의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27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수아
성별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2581-1189
직업 및 소득 일용직. 통장내역(실소득)--350만 사업주일용직신고소득--300만
사고일시 2011.10.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9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골절 및 손가락골절(수술안함)로 초진 7주.
후에 손가락뼈가 안붙고 손과 팔꿈치신경이상으로 수술하여 총 12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차량, 피해자는 가해차량 동승자로 가해자와는 동서지간. 차량실소유주는 가해자의 아버지임. 차량소유주의 회사에 피해자가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업무중에 사고를 당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난지오래인데 이제사 합의하자고 연락을해오네요.
산재처리가 원칙이고 아님 책임보험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조해달라면서 엑스레이사진을 요구하고있구요.
일용직이고  동승자과실20%를 책정해서 195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저를 웃기고 있습니다.
신랑은 현재 후유장애등급은 안나올듯 하고..
가해자가 동서지간이라  불편하네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4.22 10:52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적용이 가능 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책임보험 밖에 적용이 안되고 업무상 사고임이 입증되고 근로자 라면 산재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적용되어 과실 20%이고 350만원의 소득이 입증될때
    휴업손해만 약840만원 입니다.

    그 밖에 위자료,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등이 배제 되었으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20%는 손해배상금액에서 상계를 해야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주유소 출구 우회전 접촉사고

    Date2013.05.03 By이석록 Views5012
    Read More
  2. 교통사고 뺑소니 문의

    Date2013.05.03 By김태영 Views3709
    Read More
  3. 신호위반의 기준

    Date2013.05.02 By우회전 Views4106
    Read More
  4. 접촉사고후 통원치료중에 인사사고

    Date2013.05.02 By이서정 Views3194
    Read More
  5. 오토바이 교통사고

    Date2013.05.02 Byglssl Views2395
    Read More
  6. 오토바이사고

    Date2013.05.01 By야미 Views4001
    Read More
  7. 판결 전 합의

    Date2013.05.01 By김아무개 Views4630
    Read More
  8. 밑에 질문올렸는데 이해가 안가서 다시한번올려봅니다.

    Date2013.04.30 By나민재 Views1806
    Read More
  9. 음주오토바이 교통사고..도와주세요.

    Date2013.04.30 By나민재 Views2752
    Read More
  10. 뺑소니 사고 피해 질문

    Date2013.04.28 By김학진 Views2769
    Read More
  11. 교통사망사고 기소 불기소

    Date2013.04.28 By정의혁 Views5851
    Read More
  12. 운전자보험 특약

    Date2013.04.28 By강도훈 Views3097
    Read More
  13. 휴업손해 보상금 일당이 얼마입니까

    Date2013.04.28 By사고남 Views5964
    Read More
  14. 회사택시 탑승객 빗길 교통사고

    Date2013.04.28 By백동재 Views2537
    Read More
  15. 교통사고 상담 문의드립니다.

    Date2013.04.28 By장혁 Views1932
    Read More
  16. 합의금 보험사 인정율??

    Date2013.04.27 By홍순경 Views2397
    Read More
  17. 신호위반버스와교차로사고

    Date2013.04.27 By노종원 Views1813
    Read More
  18. 놀이공원 관리차량으로인한 사고

    Date2013.04.26 By이현석 Views2101
    Read More
  19. 합의후발견된추간판탈출을 수술한 경우

    Date2013.04.24 By조용석 Views3244
    Read More
  20. 오토바이와 택시의 충돌

    Date2013.04.24 By라인 Views4339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