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39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순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6-00-00
연락처 010-2700-11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800000
사고일시 2012.8.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 십자인대 파열
수술 후 장애진단 노동력 상실율 10%
32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 인근 6차선 도로 무단횡단으로 35%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보험사의 지급인정율 85%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지급인정율은 무엇이고 비율이 적당한 것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3.04.27 19:01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큰 부상을 당하고 소송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금액이 크다는 판단
    즉 소송을 받으면 보험회사가 손해라는 판단이 확정적 일때 흔히 말하는 특인(초과심의)이라는
    자체 업무처리 방식을 활용하여 피해자측에 접금해 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에도 매우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

    본 사건 피해자의 소득이 쟁점이 없으며
    수술 후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영구적인 상태가 확정 적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실력있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이라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먼저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특인의 타당성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타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90% 이상은 타당성이 없음)
    이유는 여러가지 쟁점들을 정당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음이 일반적 인 보험사 판단의 오류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실은 매우 큰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소송시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후유장애의 범위,소득의 적용기준 등이 차이가 많으며

    보험사의 입장에서 예상판결금액은  소득,과실,후유장애가 동일 하다고 할 지라도
    실제 법원의 판결기준과는소송전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20%전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보편적인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금액에서도 통상 85%정도를 인정하는 것은 소송비용등을 고려하여
    삭감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사의 입장이나
    실제 소송을 해 보면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인지,송달,신체감정비용)을 모두 제외 하더라도
    소득,과실,장에에 쟁점이 없으면 보험사에서 산정한 예상판결금액 보다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러하다면 본 사건의 경우 소득,및,과실 영구장애 확정적인 판단 이라면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다고 사료되며 보험사의 후려치기 방식에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1. 오토바이사고

    Date2013.05.01 By야미 Views4001
    Read More
  2. 판결 전 합의

    Date2013.05.01 By김아무개 Views4630
    Read More
  3. 밑에 질문올렸는데 이해가 안가서 다시한번올려봅니다.

    Date2013.04.30 By나민재 Views1806
    Read More
  4. 음주오토바이 교통사고..도와주세요.

    Date2013.04.30 By나민재 Views2752
    Read More
  5. 뺑소니 사고 피해 질문

    Date2013.04.28 By김학진 Views2769
    Read More
  6. 교통사망사고 기소 불기소

    Date2013.04.28 By정의혁 Views5851
    Read More
  7. 운전자보험 특약

    Date2013.04.28 By강도훈 Views3097
    Read More
  8. 휴업손해 보상금 일당이 얼마입니까

    Date2013.04.28 By사고남 Views5963
    Read More
  9. 회사택시 탑승객 빗길 교통사고

    Date2013.04.28 By백동재 Views2537
    Read More
  10. 교통사고 상담 문의드립니다.

    Date2013.04.28 By장혁 Views1932
    Read More
  11. 합의금 보험사 인정율??

    Date2013.04.27 By홍순경 Views2397
    Read More
  12. 신호위반버스와교차로사고

    Date2013.04.27 By노종원 Views1813
    Read More
  13. 놀이공원 관리차량으로인한 사고

    Date2013.04.26 By이현석 Views2101
    Read More
  14. 합의후발견된추간판탈출을 수술한 경우

    Date2013.04.24 By조용석 Views3244
    Read More
  15. 오토바이와 택시의 충돌

    Date2013.04.24 By라인 Views4339
    Read More
  16. 버스와 오토바이 충돌사고

    Date2013.04.24 By권철화 Views2389
    Read More
  17. 택시 오토바이사고

    Date2013.04.23 By이종열 Views2145
    Read More
  18. [교통사고] 사고 후처리 문의드립니다.!!

    Date2013.04.22 By변치않음 Views2324
    Read More
  19. 합의 문의드립니다.

    Date2013.04.22 By김수아 Views2272
    Read More
  20. 음주운전차량후미추돌

    Date2013.04.21 By이미래 Views276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