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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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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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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1.1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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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0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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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두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9-04-00
연락처 010-9501-1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5300만원
사고일시 2012. 10. 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쇄골 근위부 골절,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초진 6주
수술없음
입원1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보험회사에서 공무원이라고 휴업손해를 인정할수 없다며, 처음에 120만원 이야기 하다가 다시 200만원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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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16 01:48

    이와 같은 경우 휴업손해는 소송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본 사건은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변호사 선임 할 실익은 없을 수 있으며
    후유장애 인정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후유장애는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 후 6개월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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