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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16 04:07

보험사의 사망합의금(손해배상금)은

위자료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으로 되어 망인의 부채와 같기에 상속재산이 되는것 입니다.
유족을 위한 위자료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부채를 파악하여 상속받은 손해배상금으로 갚아야 함이 원칙이며
부채규모가 상속재산 보다 더 큰 경우라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단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 한다면 압류는 의미가 없을것 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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