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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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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연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7252-71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 (부정확)
사고일시 2012년 12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미만성축삭손상, 오픈쪽 팔과 다리의 마비, 의식이 불명확함, 척추와 갈비뼈 골정 / 수술無 / 현재 신경중환자실 입원 中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부정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 새벽 1시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였습니다. 과실여부는 불명확하며 사고를 입으신 아버지의 의식이 아직 불명확하여 관련 증언을 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차주는 본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신경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며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와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 
병원비에 관련해서는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촌이 대신 보험사를 상대해주셔서 저는 듣기만 하는 입장입니다. 
삼촌 말씀으로는 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하시고 피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과실여부의 불분명함과는 관계없이
상대보험에서 병원비를 다 지불하게 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 따로 알아보니 지금 보험사에서는 '지불보증' 상태로 
나중에 아버지가 깨어나셨을 때 합의를 통해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다만 과실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CCTV나 목격자 등 별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가 의문입니다. 

2) 더불어 다친 사람의 부상 정도(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법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의식이 분명해지고나서야 확실해지겠지만 뇌손상에 따른 인지능력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당장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마비가 있습니다. 
그외의 외상은 척추와 갈비뼈 골절 정도로 가벼운 편입니다. 
갈비뼈와 척추의 골절은 가벼운 편이지만, 이 부분 역시 아버지가 의식을 찾으시면
디스크 등이 없을지 후유증이나 통증에 관해서 검사를 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법률적 손해배상 가능한 정도의 중상으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 중환자실 장기입원으로 인한 치료비의 과실상계된 금액이 합의금으로 도출된 금액을 상회할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이미 상대보험사가 지불보증한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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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1.16 19:14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사고의 내용(과실)

    교통사고의 초동수사(조사) 부터 수사의 과정 그리고 사고의 결과를 득 하는데 있어
    일련의 과정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진행하며 판단을 하게되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형사재판까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중상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실 여부에 무관하게 가해자는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사고의 조사에 최선을 다하시고 1차적인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를 의뢰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신호여부가 불투명 하게 밝혀지면 신호는 무시하고 무단횡단으로 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가해자 형사처벌.


    앞선 답글에 일부 언급이 있었지만 현재 피해자는 중상해에 해당이 되며
    이에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인데
    중상해 인정여부는 의사의 판단 및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중상해결정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하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3.과실상계.


    과실은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며
    과실이 있다면 손해액이 경감되고
    또한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모든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다시 상계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과실이 많은 경우 중상을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상계로 인하여
    계산적으로 마이너스(-)의 손해배상 계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를 하지 않으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가 재산상 손해에서 상계하여 마이너스의 계산이 나오더라도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4.향후대안.


    본 사건은 경찰의 조사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피해자의 치료에 전념 하시고
    추후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사람들이 본 사건을 해결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질의 하니 모든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도 자세히 열거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리며 내방을 원하시면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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