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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화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0-4163-59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해자 1명만 소득(연 소득 3천만원 정도), 1명은 절 운영, 나머지 5명은 주부 등 무직
사고일시 2013.1.1. 02:0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7명 모두 3주 진단으로 주요 진단명은 경추,요추 염좌, 머리표재 손상 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음주운전 및 중앙선 일탈 사고(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실관계

2013년 1월 1일 02:00 경 피해차는 내리막길 운행하고 가해차량은 30도 오르막길 운행함. 피해차량에는 6명 탑승(7인승 싼타페) 가해차량은 음주운전(0.068%)한 1명이 있음. 사고지점은 피해차량이 과속카메라(시속 60km 제한) 바로 지난 지점인데 가해차량이 중앙선 일탈하여 돌진해오는 것을 피해운전자가 인지하고 차량을 틀어 운전자 앞 범퍼에서 뒤쪽까지 쭉 충돌. 가해차량은 충돌 후 200m까지 운행하여 정차함. 사고접수 됨

 

2. 치료관련

가해자 피해자 큰 부상은 없음. 피해자 총 6명중 3명은 입원 중에 있으며 3명은 부득이 통원치료 중에 있음. 6명 모두 진단명이 요추․경추 염좌, 타박,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나왔고 3주 진단이 나옴. 1명은 머리표재성 손상으로 현재 머리가 간헐적으로 아프다고 하는데 당초 CT상에 하얀부분이 보인다고 한번 더 CT 촬영을 의사가 제안하여 촬영했고 불확실한 판정으로 MRI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함. 환자는 과거 병력(10년 전 소뇌 뇌종양 비슷한 병명으로 서울삼성병원에서도 치료 불가능하다고 했음)등으로 다소 부담을 느낌. 얼굴 붓기가 안 빠지고 침 치료를 위해 한의원으로 병원 옮김. 1명은 사고 전부터 혈압이 있는데 사고 후 더욱 심해져서 혈압이 220이 넘어 감. 입원된 정형외과에서 퇴원 후 내과진료 받으라고 하여 퇴원 후 내과에서 고혈압 치료 등을 하고 있음

 

3. 피해자 직업, 나이 등

피해자 직업은 1명(남성-통원치료 중)은 절 운영(사업자 등록 됨), 1명(남성-통원치료 중)은 일반회사 다니고 나머지 4명(여성-3명 입원, 1명 통원치료 중) 주부. 절운영하는 사람은 48년생, 직장 다니는 사람은 77년생, 나머지 여성은 52년, 53년, 55년, 74년생임. 여성 모두 직업 없고 특별한 소득이 없음

 

4. 질문내용

1.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별도 합의금을 전달하면 벌금형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합의 시와 미합의 시 벌금액수 차이?

1. 가해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중앙선일탈에 의한 사고이며, 피해자가 다소 경미한 부상이더라도 6명이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파손 견적도 750만원 이상 나왔는데, 형사합의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지?

1. 기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피의자가 직접 가해차량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알려줘야 하는지? 병원에서 직접 알아서 처리가 가능한지?

1. 고혈압이 있는 피해자는 기왕증을 의심하여 내과치료를 보험회사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고에 따른 상당한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치료)을 못 받는지? 피의자는 평소 150의 혈압이 부상 후 220까지 올라간 사실 있음

1. 위의 피해자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이 안 된 병원에서 치료 후 자비로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추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한지?

1. 피해자 중 2명(무직)은 만60세가 넘는데 휴업손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지(보험회사 입장)?

1. 이 사건의 경우, 가해측 보상담당자 협의 시 합의금액은 얼마로 해야 적정한지? 위로금,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등으로 구체적인 산출이 가능한지? 개인별로 얼마큼 합의금을 조율할지?

1. 이 사건의 경우에 보험회사의 합당한 보상지급을 거부할 때, 소송으로 갈 경우 실익이 있는지? 이 사건의 경우에서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손해내용은 무엇이며 배상액은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지?(참고로 보험회사 상대로 구상금 소송 경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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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1.16 22:03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1. 합의를 한다면 최대 벌금은 50% 정도 가벼원 집니다.

    2.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나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보험사에 먼저 통지 하면 되겠습니다.

    4. 인과관계에 따라 다르기에 보험사 협의가 필요한 사안 입니다.

    5. 인과관계 있다면 가능합니다.

    6. 휴업손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7.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00만원 내외로 보입니다.

    8.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부상 이라면 소송실익 없어 보이며
       휴업손해/위자료/직불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장해있다면)
       으로 법원결정시 개인별 200만원 내외로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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