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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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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호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6
연락처 010-9075-52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 청소일(138만원)
사고일시 2011.12.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상단의 골절.페쇄성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손상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기타 상세불명의 신경통.신경염.아래다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부정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아내는   교통사고후 비골신경손상되여서  수술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부분마비 감각이둔하고  심한통증으로 현재까지  휄처어신세로작은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회사에서는   저의아내가  입원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상기병명으로 한방병원에서  치료할수없으므로 만약  계속입원해서  치료하면  법대로 한다고  합니다.즉 입원치료비를  몇십%삭감해서  본인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환자는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해서 잠도 잘수없고 치료도 제대로 받을수 없습니다.외래다닐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알면서도  입원기간이  길다하면서 억지로  외래치료해라 하는데 저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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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17 03:27

    입원기간에 대하여 단지 기간이 길어 진다고 하여 지불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업무행위는 아닙니다.

    단 통원치료가 가능 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객관적인 판단 이라면

    계속하여 입원을 연장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때문에 보험사에서 합의를 종용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사료컨데 입원치료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호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진행 하거나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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