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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04:14

위자료

조회 수 25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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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진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2-05-05
연락처 011-9079-66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법정최저임금 이하
사고일시 2013. 1. 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퍼센트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음주,역주행 가해차량과 충격하여 택시기사가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위자료는 자동차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유족으로 배우자, 미성년자 아들 2명, 부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자동차보험회사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수가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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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1.17 04:17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 졌다면
    약관 기준으로는 4500만원(20~60세의 피해자의 경우)
    소송 시에는 8천만원 정도를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여러번 이신데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위자료에 관련된 매우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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