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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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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10-12
연락처 010-6378-76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안되는 생산직, 월 170만원
사고일시 20190606,20시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잘 모르겠습니다(가해자가 신호위반했다고 진술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화는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초진주수 : 6주진단
- 수술유.무 : 무
- 입원기간 : 3주정도 종합병원, 이후 현재까지 요양병원 입원 중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처리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검찰에서 형사합의(형사조정) 하겠냐고 연락와서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후 진행사항 없습니다 가해자는 저희에게 전화가 없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트럭의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를 보니

상해급이 골절로 8급, 혈기흉으로 6급로 합쳐서 5급인것 같습니다

궁금한게

1. 가해자가 우선 저희에게 연락해서 형사합의 논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해자에게선 아무 전화도 없고, 검찰에서 형사조정 하시겠냐고 전화오는게 
   업무처리상 이상해 보여서요, "조정"이란 말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견이 있다고 
   확인 될때 조정 절차를 하는 것 같거든요

2. 형사조정 위원회에서 형사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다른 기존 답변글에 진단1주당 70만원 수준이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3. 가해자는 11대 중과실에 2개가 걸리는데요(신호위반, 횡당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합의가 결렬되면 형사합의금을 피해자는 못받는건가요?

4. 민사합의 관련해서, 보험사가 아직 합의금 제시를 안하고 있지만
   통상 어느수준을 받아야 할까요?(제가 알려드리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지만 대충...) 
   다시 말해 적당하지 않은 합의금이면 사고후닷컴 변호사님을 선임할려는데
   어느 수준이면 변호사님 선임을 통해 보험사와 합의관련 다툼을 진행해야 할까요?
   (저희 입장에서 변호사님 선임이 실익이 있어야 하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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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7.10 23:1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초진 6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어도 벌금 처벌 받으므로 가해자가 의사가 없다면

    합의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 70만 원 적절한 금액이나 합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해야 합니다.


    3. 가해자가 합의 의사 없는 경우 그렇습니다.


    4.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사안으로 약 5백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상되며

    본 사안은 의뢰 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으므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도움을 드지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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