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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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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koh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6-07-13
연락처 010-3788-91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9.06.15 년 시경
사고지역 청도터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화물공제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폐차(대물합의완료)

어머니 어깨탈골로 내일 수술이 예정되어있음(3주진단)
할머니 가슴뼈 3개에 금이가서 4주진단 후 입원중
6.15일부터 병원을 집근처 병원으로 옮겨 쭉 입원중이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6월15일날 청도터널에서 화물차가 끼어들기하면서 저희 어머니 할머니가 탄 차를 못보고 박으면서

할머니 전치 4주 어머니 전치3주에 어깨골절로 내일 수술을 준비중이십니다.


1.어깨 수술에 필요한 동의서 작성중에 '비급여' 물품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였고,

이 비용은 아들인 제가 낼 생각으로 우선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만 동의후에 서명을 했습니다.

어깨 수술후에는 팔을 움직이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깁스를 해야 한다는데 이것도 교통사고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13만원정도 개인적으로 결제후 영수증을 본인 보험사에 청구하라고하던데

비급여 항목과 깁스같은 개인적으로 보험청구가 어려운 항목에대해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처음에 수술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서 일반 정형외과에 입원을 했는데, 너무 아프다 하셔서 좀더 큰병원으로 와

검사를 해보니 수술이 필요하다하셔서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입원이 처음 진단 받은 3주보다 길어지고있는데,  어머니는 친구분 식당이나 잡일을 도와주시며 생계를 유지하셨고

할머니는 기초수급자라 연세도 있으시고 일도 하지 않으시는 상태입니다.

차도 폐차되었지만 오래된 연식의 차라 고작 130만원정도에 대물합의를 하게되었고, 대인합의는 정확히 잘 받아드리고

싶은데, 보험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휴업손해액과 각종 치료비 교통비, 앞으로 치료받아야할 향후치료비를 어느 적정선으로 잡아야 할까요.


3. 상대과실 100%지만 비급여같은 부분도 있고,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좀 부담스러운데, 저희쪽 자동차보험은

제가 사고를 내었을경우 대인,대물에 대한부분만 보장되는 보험을 들어놨다고 하더라구요(어머니와 제가 같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DB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인데, 받을수있는 항목이 혹시나 있을까요?



4. 어깨탈골 수술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할까요? 만약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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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7.11 20:3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비급여에 대해서는 먼저 지불을 한 후 영수증 청구면 됩니다.


    2. 휴업손해는 어머니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책정되며 교통비는 통원 하실 때 일 8,000원,

    향후치료비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3. 보험상품마다 상이하므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예후에 따라 장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치료받으신 병원이나 장해발급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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