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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3 22:15

교통사고 사람 대 차

조회 수 7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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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유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2-11-25
연락처 010-2669-50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 340만원
사고일시 20190118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6주
1. 뇌진탕/ 어깨 염좌/ 팔꿈치 살파임/ 얼굴흉터
2. 복장뼈 복합골절/ 발등 골절/ 요추 직돌기 3개 골절
수술여부: 없음
입원기간: 58일
현재 통원지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해당되는 지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019 01 19일 오후1시쯤 회사 마당내 앉아서 마당 보수작업중 외부차량인 무쏘 스포츠 차량이 정문을 통과하여, 

10M 지점에서 외부차량이 앉아서 작업중인 저를 뒤에서 추돌/ 차량밑에 깔린 사고입니다.


입원치료 후 회사사정으로 출근은 하였지만. 통증이 심하여,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였고, 일을 함에 있어 제약이 많았습니다.

몸을 사용하는 직업이므로, 잠시 일을 중단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지만, 후유증이 가라않지를 않습니다.


골절된 부위는 다 붙었지만. 어깨하고 발목이 너무 아프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한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보험처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회사 눈치도 보이고, 나이도 있고, 앞으로 몸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외관상으로는 멀정해 보이는데. 너무 아픕니다.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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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7.15 22:1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합의는 치료 후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요추 돌기의 골절인 경우 정도에 따라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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