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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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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무한나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42-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90227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족관절 내과의 골절(주상병)
좌측 3번째 늑골의 골절(부상병)
좌측 족관절 고골비골 인대의 완전파열(부상병)

전치8주 주상병 수술 진행함
입원기간 2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할머니께서 길을 걷던중 상대방 과실(100프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아니여서 형사합의 대상은 안된 상태이며 사고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합의를 보려하는데 합의금액이 너무 적은것같아서요....
어느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받아야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우선 고령이라(77세) 장애기간도 1년밖에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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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7.18 23:2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지급 기준상 76세 이상인 경우 1년간의 장해보상을 합니다.



    배상금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후유장해 정도를 검토해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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